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원 모집신고는 지역주택조합이 공개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지역주택조합은 아무 때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토지 권리를 확보한 뒤 관할 지자체에 모집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되어 신고필증을 받은 뒤에야 공개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모집신고 요건은 부실 조합을 막기 위해 계속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토지사용권원 50% 이상이 기준이었지만, 2026년 주택법 개정으로 신규 사업의 모집 요건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지는 모집신고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홍보관을 방문했다면 모집신고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고필증 없이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가입비를 받는 경우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확인할 점
- 모집신고필증 원본 확인
- 신고 당시 토지 권리 확보 비율
- 모집 공고문의 사업 개요와 실제 설명이 일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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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0-30 · VISIT ONE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