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조합 결성을 준비하는 임의 단체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추진위원회(가칭 ○○지역주택조합)는 정식 조합이 되기 전 단계의 모임입니다. 이 단계에서 조합원 모집, 조합규약 작성, 창립총회 준비 등이 이뤄집니다.
법적으로 아직 정식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낸 돈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입 계약서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돈이 어느 계좌(신탁 여부)로 들어가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점
- 계약 당사자(추진위·조합·업무대행사)
- 납입 계좌가 신탁사 계좌인지
- 창립총회 개최 여부
관련 용어
최종 업데이트 2026-10-30 · VISIT ONE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