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는 모집한 조합원과 확보한 토지를 바탕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정식 조합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지역주택조합이 법적으로 정식 조합이 됩니다. 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최소 20명 이상)의 조합원을 모아야 하고,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권원과 15%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2020년 7월 이후 모집신고한 조합 기준입니다.
2026년 주택법 개정으로 개정 이후 모집신고를 시작한 신규 조합에는 더 강화된 토지 확보 기준(매매계약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합이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인가 전 단계는 아직 '추진위원회' 성격이라 사업이 무산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가입 시점이 설립인가 전인지 후인지는 위험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확인할 점
- 설립인가 여부와 인가일
- 인가 신청 예정 시점과 현재 토지 확보율의 차이
- 조합원 모집 현황(예정 세대수 대비)
청량리 시그니처에서는
청량리 시그니처는 2027년 2월 조합설립인가 접수를 예정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사용권원 71.42%, 토지소유권 20.30%를 확보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장 정보 보기 →관련 용어
최종 업데이트 2026-10-30 · VISIT ONE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