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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조합원 자격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으로, 거주 지역·주택 소유 여부·세대주 여부 등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일반적으로 사업지가 속한 지역(서울·인천·경기처럼 정해진 권역)에 일정 기간(통상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가진 세대주여야 합니다.

자격은 가입할 때뿐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일에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입 후 주택을 추가로 사거나 거주지를 옮기면 자격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이나 청약가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가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관할 구청 주택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확인할 점

청량리 시그니처에서는

청량리 시그니처 자료에서도 전용 85㎡ 이하 1주택 세대주의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관련 법령·가입 자격 충족 시).

현장 정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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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0-30 · VISIT ONE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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