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토지사용권원
토지사용권원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 땅을 사업에 써도 좋다'는 동의(토지사용승낙서 등)를 받아 둔 권리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토지사용권원은 아직 땅을 산 것은 아니지만, 소유자가 사업에 토지를 쓰는 것을 승낙한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토지사용승낙서나 매매계약서로 확보합니다.
모집신고와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사용권원 확보가 요건입니다. 다만 사용승낙은 계약 조건에 따라 철회되거나 가격 협상이 다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권 확보율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확보율은 '면적 기준'인지 '필지 수 기준'인지, 국공유지가 포함됐는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보물의 비율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점
- 면적 기준 확보율인지
- 승낙서인지 매매계약인지
- 국공유지 포함 여부와 처리 계획
청량리 시그니처에서는
청량리 시그니처의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은 71.42%로 안내되고 있습니다(사업자료 기준).
현장 정보 보기 →관련 용어
최종 업데이트 2026-10-30 · VISIT ONE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