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은 아파트를 실제로 지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건축 계획 전체를 승인하는 단계로, 착공 직전의 핵심 관문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사업계획승인은 주택 건설 계획(배치, 세대수, 면적, 부대시설 등)을 행정청이 최종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승인을 받아야 착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사업이 실제로 된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승인을 받으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2026년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의 기준이 95%에서 80%로 낮아져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같아졌습니다. 승인 후에는 남은 토지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동·호수 배정, 시공사 본계약, 착공 등이 이어집니다. 승인 전에 안내되는 세대수·평면·일정은 승인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확인할 점
- 승인 신청 예정 시기와 현실성
- 승인에 필요한 소유권 비율 대비 현재 확보율
- 지구단위계획 등 선행 절차 완료 여부
청량리 시그니처에서는
청량리 시그니처는 2028년 5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접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예정 일정).
현장 정보 보기 →관련 용어
최종 업데이트 2026-10-30 · VISIT ONE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