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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토지소유권 확보율

토지소유권 확보율은 사업 부지 중 조합이 실제로 매입해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토지의 비율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토지소유권 확보율은 조합(또는 신탁사) 명의로 등기까지 끝난 토지가 전체 사업 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사용승낙만 받은 상태보다 훨씬 확실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업 안정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조합설립인가에는 15% 이상, 사업계획승인에는 더 높은 비율의 소유권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승인 기준은 오랫동안 95%였으나, 2026년 주택법 개정으로 80%로 완화되었습니다. 적용 시점과 경과규정은 사업장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보율이 올라가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몇 년째 비율이 그대로라면 토지 매입 자금이나 소유자 협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청량리 시그니처에서는

청량리 시그니처의 토지소유권 확보율은 20.30%로 안내되고 있습니다(사업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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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최종 업데이트 2026-10-30 · VISIT ONE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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