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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

매도청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이 끝까지 땅을 팔지 않는 소유자에게 시가로 팔 것을 법적으로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처럼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남은 토지 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매도청구입니다.

매도청구 전에는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시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들고, 감정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6년 제도 개선으로 업무대행사 등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토지를 쥐고 높은 값을 요구하는 이른바 '알박기'를 줄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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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0-30 · VISIT ONE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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