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청약통장과 1순위 조건, 처음부터 정리
새 아파트 청약의 출발점은 청약통장과 1순위 자격입니다. 일반공급은 1순위에게 먼저 물량이 돌아가고, 남을 때만 2순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1순위를 갖추는 것이 사실상 기본입니다.
1. 청약통장 종류
지금 새로 가입하는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보면 됩니다. 예전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신규 가입이 끝났고, 기존 가입자는 그대로 쓰거나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해도 최초 가입일은 유지됩니다. 자세한 개념은 청약통장 용어 설명을 참고하세요.
2. 1순위가 되는 두 가지 조건
| 구분 | 민영주택 | 국민주택(공공분양) |
|---|---|---|
| 가입 기간 |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이 기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2년 | |
| 돈 조건 |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공고일 전까지 통장에 채워두면 됨 | 매월 꾸준히 낸 납입 횟수(수도권 12회 등)와 납입 인정 금액 |
| 당첨 가리는 법 | 가점제·추첨제 | 납입 인정 금액·횟수 순 |
민영주택은 예치금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공고 직전에 한꺼번에 넣어도 인정됩니다. 국민주택은 매달 낸 기록이 쌓여야 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3. 규제지역이면 더 까다로워진다
- 가입 기간 2년, 세대주만 1순위 신청 가능
- 최근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원이 있으면 1순위 제한
- 2주택 이상 소유 세대는 1순위 제한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인지는 정부 발표에 따라 바뀝니다. 공고문 첫 페이지에 해당 단지의 규제 여부가 적혀 있고, VISIT ONE 단지 페이지에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4. 1순위인데도 떨어지는 이유
- 가점 부족 · 인기 단지 가점제 물량은 60점대 이상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점 계산법으로 내 점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 해당 지역 마감 · 거주지역 우선 물량에서 다 차면 기타 지역 신청자에게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 부적격 · 무주택 기간, 세대원 주택, 재당첨 제한을 잘못 계산하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막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은 지금 어떤 걸 만들면 되나요?
현재 새로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며, 연령·소득 요건을 갖춘 청년은 청년 우대형 통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공공분양)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
1순위면 당첨되나요?
아닙니다. 1순위는 신청 자격일 뿐이고, 민영주택은 1순위 안에서 가점제·추첨제로,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납입 인정 금액 순으로 다시 당첨자를 가립니다.
다른 지역 단지에도 청약할 수 있나요?
대부분 가능하지만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먼저 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단지는 해당 지역 1순위에서 마감되기도 하니 공고의 ‘거주지역 우선’ 조건을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1-02 · VISIT ONE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