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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특별공급 종류와 자격: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먼저, 따로 뽑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끼리만 경쟁하기 때문에 자격만 맞으면 일반공급보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공통 조건

대부분의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청약통장 요건(유형에 따라 가입 6개월 이상 또는 1순위)을 갖춰야 합니다. 공공분양과 일부 유형은 소득·자산 기준도 봅니다.

유형별 한눈에 보기

유형누가당첨 정하는 방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예비 신혼부부 포함)소득 순위·자녀 수, 일부 추첨
생애최초세대원 전원이 집을 가져본 적 없는 사람대부분 추첨 (소득·저축 요건)
신생아공고일 기준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소득 순위, 일부 추첨
다자녀미성년 자녀가 많은 가구 (기준은 공고 확인)자녀 수 등 배점표
노부모부양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일반공급 가점과 비슷한 방식
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중소기업 근로자 등해당 기관이 추천

어떤 유형을 고를까

단지별 경쟁 상황 보기

VISIT ONE 단지 페이지의 특별공급 신청 현황 표에서 유형별 배정 세대수와 실제 신청 건수를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지역 단지에서 어떤 유형이 비어 있었는지 보면 내 전략을 세우기 쉽습니다. 개념 설명은 특별공급 용어 설명을 참고하세요.

청약 제도와 규제지역은 수시로 바뀝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자격과 일정은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특별공급은 여러 유형에 동시에 넣을 수 있나요?

한 단지에서는 특별공급 중 한 유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지의 일반공급에는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에 당첨됐다가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첨 사실이 기록되어 특별공급 기회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재당첨 제한도 걸릴 수 있으니 계약할 수 있는 단지에만 신청하세요.

민영 아파트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있나요?

2026년 6월 15일 시행된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생겼습니다. 공고일 기준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가 대상이며, 혼인 기간은 따지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1-02 · VISIT ONE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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