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예약

분양·청약

청약가점

청약가점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당첨자를 가리는 점수로,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합니다(84점 만점).

자세히 알아보기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을 더해 계산하며 만점은 84점입니다. 가점제 비율이 높은 단지에서는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가 정해집니다.

인기 지역에서는 높은 가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낮은 1~2인 가구나 사회초년생은 추첨제 물량이나 특별공급, 또는 지역주택조합 같은 다른 경로를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확인할 점

관련 용어

최종 업데이트 2026-10-30 · VISIT ONE 편집팀

홍보관 방문, 예약하고 기다림 없이

궁금한 점은 전담 상담사가 1:1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방문 예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