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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탈퇴

가입 철회·탈퇴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후 법정 기간 안에 계약을 철회하거나, 이후 규약에 따라 조합을 탈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후 일정 기간 안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법 개정 논의 대상이므로 계약서에 적힌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철회 기간이 지나면 조합규약에 따른 탈퇴만 가능합니다. 이때는 업무대행비 등 이미 사용된 비용이 공제되거나 환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 전액 환불'이라는 말보다 규약과 계약서의 문구가 기준입니다.

확인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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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0-30 · VISIT ONE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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