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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청약

분양권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한 뒤, 완공되면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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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은 아직 집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할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전매제한이 없거나 풀린 경우에는 사고팔 수 있습니다.

분양권도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양도세·취득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매 전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분양권과 성격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확인할 점

관련 용어

최종 업데이트 2026-10-30 · VISIT ONE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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